안녕하세요 체리블랙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주제는 교통법규 위반시 생기는 벌점제도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로는
수도권 기준으로 2015년도의 집계에 의하면 한 가구당 승용차보유대수가 1.07대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정도로 운전자 , 자동차를 보유하고있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교통법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에는
벌금 , 벌점 , 과태료 , 면허정지 등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한 벌점이 40점이 쌓이게 되면 시간 , 돈을 들여 딴 면허증이 정지 될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면허가 정지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게
벌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벌점이 쌓일까요 ?
속도위반 ( 규정속도보다 40 km/h 초과 60 km/h 이하 로 주행한 경우 ) 벌점 30점 부과
속도위반 ( 규정속도보다 60km/h 를 초과해서 주행한 경우 ) 벌점 60점 부과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벌점 40점 부과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부과
신호위반 , 지시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의 경우 벌점 15점 부과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의 만취상태로 주행한 경우 ) 벌점 100점
이렇게 국내 교통법상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음주운전과 규정속도보다 60 km/h 를 초과해서 주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번에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겪지 않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벌점이 40점이상이 쌓이게 된다면 벌점 1점당 1일씩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즉, 벌점 40점이면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고 보면됩니다.
그리고 벌점은 1년동안 누적되기 때문에 자잘한 벌점을 수차례 받을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면허 정지기준까지 쌓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용한 것이 이번포스팅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도에 시행한 제도지만 홍보가 활발하지 않아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존재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란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에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것을 신청한 후에 1년간 무 위반 , 무사고로 교통법규를 잘지켜서 차량을 운행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마일리지는 총 50점까지 모을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일리지 10점당 벌점 10점과 퉁치는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으면 운전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 정지 처분을 면할수 있고
만약 운전면허 벌점이 50점 이상이 된다면 10일을 감경해서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하지않는 장롱면허 운전자도 신청해서 무조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롱면허라면 사고가 날 일이 없으니 무조건 마일리지를 쌓을수 있다는 겁니다.

무사고시 자동 갱신이 되는 제도이기때문에 한도 끝까지 마일리지를 받을수 있죠
만약 신청한 후에 1년안에 무위반 ,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방법은 ?
3분 안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1. 정부24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해주시고 실행시켜주세요.
2.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입력해서 서비스 바로가기를 들어가면 아래쪽에 보이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3.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 비회원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4.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민원처리정보 sms 수신동의 , 자동입력방지코드를 입력 해주세요.
5.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를 선택해서 암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완료창이 나오며 끝납니다.
이상으로 교통법규 벌점항목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들 교통법규 준수하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